①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누구든지 무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열람서비스를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1. 인증번호2. 인증 저작물 제호3. 인증 신청자 성명4.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5. 인증내용6. 인증 유효기간② 인증기관은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제1항의 내용과는 별도로 인증정보에 관한 추가적인 상세정보의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18조 · 인증정보의 열람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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