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상이한 내용의 약관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인증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인증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증서비스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17조 · 약관제공 및 인증자 보호 등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