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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16조 · 인증업무규정의 작성 및 공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2. 인증기준, 인증서비스의 수행 방법 및 절차3. 인증업무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4. 인증 관련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5. 인증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②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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