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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9조 · 이용허락인증서 발급 절차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용허락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이용허락인증기관의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허락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허락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신청서등을 이용허락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용허락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 0조 (이용허락인증서 부여 등) ①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 인증자에게 이용허락인증서와 이용허락인증 표시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②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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