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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