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1. 인증서 신청(발급·폐지) 및 처리에 관한 기록2. 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해 인증기관에게 제출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3.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4.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 폐지목록②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원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디스크 등의 정보저장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증 및 인증서의 신규발급·갱신발급·변경발급 및 폐지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인증서 신청 기록을 가입자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된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21조 · 인증업무 기록의 관리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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