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증기관은 인증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서비스 수행 시 획득한 인증관련정보를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인증정보 총괄관리시스템에 백업저장 하도록 할 수 있다. 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공받은 인증정보를 인증기관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19조 · 인증정보의 제공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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