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저작권등록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인증서 발급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 또는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3조 · 인증서 발급기준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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