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4조 (편집위원의 윤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에 게재할 논문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등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게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등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등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 제출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등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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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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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