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9조 (위원회의 기록물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에 게재할 논문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를 포함한다.
②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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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편집위원의 윤리제5조 · 심사위원의 연구윤리제6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제8조 · 비밀 보장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위원회의 기록물 유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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