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5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에 게재할 논문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등을 발간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등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등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등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등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등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아니 된다.
③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등에 대해 제3조제2항에 따른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논문등에 대해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아니 된다.
⑤논문등이 게재된 학술지가 발간되기 전에는 논문 제출자의 동의 없이 논문등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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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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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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