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에 게재할 논문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등에 대해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논란이 있을 때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위원을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과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제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제출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밖에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가 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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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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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