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에 게재할 논문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등에 대해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논란이 있을 때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위원을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과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제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제출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밖에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가 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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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대상제3조 · 연구자의 윤리제4조 · 편집위원의 윤리제5조 ·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6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제8조 · 비밀 보장제9조 · 위원회의 기록물 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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