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과제정보 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초 과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또는 전문기관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각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각 전문기관은 과제 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활용 촉진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과제성과, 과제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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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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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