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과의 과제 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단과 협의하여 적시하여야 한다.
②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 제19조를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주관연구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은 기술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단 및 각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거나 실시 개시 후 4주 이내에 사업단 및 각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각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각 전문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관련 요청에 협조 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