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과제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전문기관은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은 각 전문기관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각 전문기관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기준·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에 보고해야 한다.
추적조사 종료 후 각 전문기관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단장은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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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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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