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장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 따르며,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4명, 민간전문가 4명으로 사업단장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항의 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주무부처가 자율주행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추천하여 구성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로 선정한다.
선정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선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후보자를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 장관 및 청장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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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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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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