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과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시행한다. 사업단장은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전문기관은 과제평가 항목·기준·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각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단장은 결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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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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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