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이사장, 사업단장, 주무부처 과장, 민간위원 등 13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재단법인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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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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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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