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 전문기관과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각 전문기관에 보고한다. 사업단은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각 전문기관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집행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 등 포함)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각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정산금의 국고 납입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주무부처는 각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공동관리규정 제19조, 별표 2-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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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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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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