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5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12-14 · 시행 2020-12-14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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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단장제11조 사업단장의 선정제12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3조 사무국제14조 사업주요내용제15조 사업단 주요업무제16조 과제 기획제17조 과제 선정 평가제18조 협약 및 출연금제19조 과제정보 등록·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21조 진도 및 성과관리 등제22조 과제평가제23조 과제 추적조사제24조 과제 평가결과의 활용제25조 과제보고서 보고, 관리제26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7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제28조 기술료의 징수제29조 기술료의 사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제31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32조 지식재산의 관리제33조 의견청취제34조 경비지급제35조 외부전문가의 활용제36조 전문기관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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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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