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과제 선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선정 평가는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각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며 각 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사업단장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 평가와 관련된 평가 기준 및 항목,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제시한 의견을 평가 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사업단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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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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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