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협약 및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은 4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4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사업단운영비를 사업단에 지급한다.
전문기관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에는 공동관리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제4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개발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공동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를 전문기관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의 협약 시 전문기관은 사업단과 세부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관한 내용은 제1항의 사업단과 전문기관의 협약서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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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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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