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과제정보 등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초 과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또는 전문기관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②각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③각 전문기관은 과제 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ㆍ활용 촉진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과제성과, 과제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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