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과제 추적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문기관은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은 각 전문기관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각 전문기관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에 보고해야 한다.
④추적조사 종료 후 각 전문기관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단장은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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