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이사장, 사업단장, 주무부처 과장, 민간위원 등 13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재단법인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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