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5조 (안전관리 조직 및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운영 안전관리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안전관리자는 해당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며, 시설운영이 정상운영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근무자는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운영과 점검과정에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안전관리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필요한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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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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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