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5조 (안전관리 조직 및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운영 안전관리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안전관리자는 해당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며, 시설운영이 정상운영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근무자는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운영과 점검과정에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안전관리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필요한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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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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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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