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5조 (안전관리 조직 및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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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운영 안전관리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운영 안전관리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안전관리자는 해당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며, 시설운영이 정상운영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근무자는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운영과 점검과정에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안전관리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필요한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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