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6조 (설비운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맡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해당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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