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8조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 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교환 등 특이사항은 별도로 관리부서장에게 조치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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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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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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