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7조 (시설운영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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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자가 각 분야별로 점검·작성 보고하여야 하는 주요 점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가 각 분야별로 점검·작성 보고하여야 하는 주요 점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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