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7조 (시설운영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가 각 분야별로 점검·작성 보고하여야 하는 주요 점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설운영 점검사항(국가철새연구센터,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포함)
[별표 2] 시설운영 점검사항 (국가철새연구센터,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포함) 분야 | 주요 점검사항 | 작성서식 기계분야 | 기계설비 일반사항 냉·난방설비 및 공조설비의 운영사항 급수·배수설비의 운영사항 하자보수 및 외주공사 입회사항 검사 및 점검의 신고·준비·이상발생 시 조치사항 등 | 별지 제1호 서식 전기분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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