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운영"은 자원관의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 공작물과 이와 관련된 전기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방재(범) 설비, 건축설비와 오·폐수 등 환경관리 등 일체의 부속물에 대한 운전, 수리, 안전관리, 일상점검, 소모품 교체 등 시설관리와 조경관리, 청소·미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관리"는 자원관의 내·외부에서 전기 및 기계설비, 화재, 가스 및 화학물질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전기설비관리"는 전력설비, 조명설비, 발전설비, 기타 전기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4. "기계설비관리"는 열원설비, 열원이송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위험물저장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오·폐수이송설비 기타 기계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5. "통신설비관리"는 통신장비, 교환기, 전화기 기타 통신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6. "방재(범)설비관리"는 중앙감시설비(CCTV설비 포함), 소방설비 및 기타 방재(범)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7. "건축설비관리"는 건축물 및 도로, 우수로, 오·폐수관로, 기타 토목·건축물과 관련된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8. "오·폐수 등 환경관리"는 발생된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되도록 하고 폐시약·폐기물(일반·지정·의료) 관리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 일체를 말한다.9. "조경관리"는 조경 수목, 잔디, 초화류 및 조경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식재, 유지보수, 예찰, 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10. "청소·미화"는 건축물 내·외부 및 외곽, 시설물, 공작물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속 설비들에 대하여 깨끗하게 유지하는 등 일체를 말한다.11. "총괄관리자"는 시설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12.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사·채용·복무·보수·근로계약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13. "안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를 말한다.14. "근로자"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상시·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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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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