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4조 (시설운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인력운용 및 시설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운영 등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 업무·점검 및 행정업무2. 시설운영 등 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 업무3. 시설운영 등 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업무4. 시설운영 등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의 점검 업무5. 소방시설 등 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점검 업무6. 비상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비상 조치사항에 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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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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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