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4조 (안전장구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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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 및 해당시설 근무자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 및 해당시설 근무자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 및 해당시설 근무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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