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별표 6]의 법적근거에 적합한 자로 선임 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위탁관리 할 때와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별표 6]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국립생물자원관) 구분 | 시설명 | 선임 법적근거 | 선임 설비 기준 (자원관 시설현황) | 선임자격 1 | 보일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26 제1장 | 용량10t/h 이하 (8t/h) | 에너지관리기능사 &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구역당1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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