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별표 6]의 법적근거에 적합한 자로 선임 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위탁관리 할 때와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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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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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