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3조 (안전관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42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근무장소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외부인력을 이용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용역업체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관련자료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9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안전관리자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협회비, 교육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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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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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