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3조 (안전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42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근무장소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안전관리자는 외부인력을 이용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용역업체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관련자료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9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안전관리자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협회비, 교육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2 · 시설운영 안전교육일지
[별지 제42호 서식] 시설운영 안전교육일지 결 재 | 담 당 | 안전 관리자 | 총괄 관리자 | 과 장 결 재 | | | | 20 . . .( ) 일 시 | | 장 소 | | 강 사 | 제 목 | 제 목 | 제 목 | 제 목 | 제 목 | 제 목 교육내용 : | 교육내용 : | 교육내용 : | 교육내용 :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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