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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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 및 인증심사에 참여하는 확인기관은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청업체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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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 및 인증심사에 참여하는 확인기관은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청업체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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