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인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통해 국산 섬유소재(원사·원단)임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하는 경우는 그 전 공정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소재임을 인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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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5 시행된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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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