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산 섬유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사(장/단섬유·방적사) 및 그 원사로 국내에서 방적·제직을 거쳐 염색·가공된 원단을 말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재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수입산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2. ‘국방 섬유제품’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제2호에서 규정한 방탄류, 피복·장구류, 특수섬유물자 중에 섬유를 소재로 사용하여 생산한 군수품을 말한다.3. ‘신청업체’는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되어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말한다.4. ‘직접생산 확인기관(이하 ‘확인기관’)’은 국산 섬유소재의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직접생산 확인’은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및 인증하기 위해 확인기관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6. ‘인증제도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은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7. ‘국방규격’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품 조달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규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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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5 시행된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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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