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업체는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업체는 이의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기간은 이의신청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토결과에 신청업체가 불복하는 경우, 확인기관은 즉시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8조의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기관의 증빙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확인기관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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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5 시행된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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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