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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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의 제3조(용어정의)제2호에서 정의한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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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의 제3조(용어정의)제2호에서 정의한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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