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국산 섬유소재 생산업체 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업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하여 국산 섬유소재 생산업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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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5 시행된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인증신청 및 접수제11조 · 인증심사 및 절차제12조 · 이의신청제13조 · 수수료 부담 및 반환제14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국산 섬유소재 생산업체 협의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17조 · 제재조치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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