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이 고시의 제·개정 사항2. 국산 섬유소재 인증대상 품목의 선정 및 변경 여부3. 제12조에 따른 이의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및 징수 여부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및 운영기관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 따라 심위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사안을 심의할 경우,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제1항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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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5 시행된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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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