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이 고시의 제·개정 사항2. 국산 섬유소재 인증대상 품목의 선정 및 변경 여부3. 제12조에 따른 이의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및 징수 여부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및 운영기관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심위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사안을 심의할 경우,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제1항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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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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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5 시행된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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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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