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인증심사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은 신청서류의 검토, 신청인에 대한 진술을 통하여 직접생산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적격성 검토를 실시한다.
②확인기관은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납부 완료가 확인되면 인증심사 일정과 담당자를 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확인기관은 신청업체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와의 일치성,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점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④확인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에 적합한 품질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신청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확인기관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업체가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로 확인될 경우, [별지 4호 서식]의 국산 섬유소재 확인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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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5 시행된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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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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