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인증심사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기관은 신청서류의 검토, 신청인에 대한 진술을 통하여 직접생산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적격성 검토를 실시한다.
확인기관은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납부 완료가 확인되면 인증심사 일정과 담당자를 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확인기관은 신청업체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와의 일치성,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점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확인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에 적합한 품질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신청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확인기관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업체가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로 확인될 경우, [별지 4호 서식]의 국산 섬유소재 확인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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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5 시행된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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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