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은 제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으로 호선하여 선출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간사는 운영기관 담당부서의 임·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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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5 시행된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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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