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수수료 부담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표 1]에서 규정한 수수료로 신청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확인기관은 신청업체의 수수료 납부 완료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청업체가 인증심사 실시 전 반려를 요청할 경우, 확인기관은 지체 없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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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5 시행된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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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