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품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기관은 직접생산 확인 시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소재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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