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10조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1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이하 “본 저널”이라 한다)” 운영규정은 본 저널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국제박물관협의회(이하 “ICOM”이라 한다),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이하 “ICOM KOREA”라 한다)가 본 저널을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제10조 1 항 (일반 재정)

박물관은 본 저널에 대한 전체 예산을 수립하고, 수립된 예산 한도 내에서 인쇄, 번역, 배포 등을 포함한 저널 발간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박물관의 재정 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박물관과 ICOM, ICOM KOREA는 이 조항을 재협의 할 수 있다.

제10조 2 항 (지원)

(1) 편집위원장이 편집회의에 참석할 시 항공료와 소정의 사례비를 박물관이 부담한다. 편집회의에 서면으로 참석할 경우 소정의 사례비를 박물관이 부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 이외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의 편집위원이 편집회의에 참석할 시 항공료와 소정의 사례비를 박물관이 부담할 수 있다.

(3) 제10조 (2)항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는 편집위원이 편집회의에 참석할 경우 소정의 사례비를 박물관이 부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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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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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