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이하 “본 저널”이라 한다)” 운영규정은 본 저널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국제박물관협의회(이하 “ICOM”이라 한다),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이하 “ICOM KOREA”라 한다)가 본 저널을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제5조 1 항(편집위원회 조직 및 구성)
(1) 편집위원회는 당연직(ICOM 출판부장, 발간사무국장) 2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집행위원회는 지역적 타당성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박물관에서는 이를 위촉한다.
(3)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된 편집위원을 승인한다.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4) 편집위원회는 민속학, 인류학, 무형문화유산학과 박물관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다음 기수의 편집위원을 추천한다.
(5) 편집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을 승인한다.
(6) 편집위원회는 발간 과정을 시작하기 전 적절한 시기, 1년에 1회 집행위원회와 가급적 동일 시기에 개최해야 한다.
제5조 2 항 (편집위원회의 역할)
(1)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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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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