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4조 (집행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이하 “본 저널”이라 한다)” 운영규정은 본 저널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국제박물관협의회(이하 “ICOM”이라 한다),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이하 “ICOM KOREA”라 한다)가 본 저널을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제4조 1 항 (집행위원회 조직 및 구성)
(1) 집행위원회는 당연직(ICOM 회장, 사무국장, 국립민속박물관장) 3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장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ICOM 회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국립민속박물관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집행위원은 ICOM, ICOM KOREA, 박물관의 추천을 받아 박물관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집행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ICOM 회장과 국립민속박물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차기 ICOM 회장과 차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이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4) 집행위원장과 ICOM 사무국장을 포함한 모든 집행위원은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투표결과가 동률일 경우 집행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집행위원장이 투표를 기권하였거나 투표에 결정권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4조 2 항 (집행위원회의 역할)
(1) 집행위원회는 저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결정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ICOM, ICOM KOREA, 박물관과 협의 하에 본 저널의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1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집행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편집위원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4) 집행위원은 본 저널의 발간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5)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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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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