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9조 (심사 및 편집과정)
이 법령의 자료
“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이하 “본 저널”이라 한다)” 운영규정은 본 저널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국제박물관협의회(이하 “ICOM”이라 한다),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이하 “ICOM KOREA”라 한다)가 본 저널을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1) 논문 게재는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게재 불가)<img id="94854841"> </img>(2)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사항 및 마감일 등을 공지한다.(3)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발간에 적합하도록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4) 투고자는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심사 결과와 저널 규정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단, 심사결과를 수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5)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학문적 연관성을 검토하여 무형유산과 관련 없는 논문은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심사대상이 아닌 논문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한다.(6) 심사위원이 고려해야 할 평가 및 순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제의 학술적 관련성2. 연구 방법의 학술적 관련성3. 전문 지식의 표현 및 문장력4. 연구 내용과 결과의 논리적 타당성5. 연구 결과 및 학문적 기여도6. 저자 연구윤리와 투고 지침 준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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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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