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8조 (심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1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이하 “본 저널”이라 한다)” 운영규정은 본 저널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국제박물관협의회(이하 “ICOM”이라 한다),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이하 “ICOM KOREA”라 한다)가 본 저널을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1) 편집위원장은 본 저널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순위를 정한다.(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임명하며, 이때 최소한 1인의 편집위원을 포함한 2인의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들은 편집위원회에 앞서 독립적으로 심사를 완료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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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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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